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건 초기 경찰이 이상 징후를 KT 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8월 27일부터 서울·경기 일대에서 ‘새벽시간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이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KT 가입자였고, 주소지는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했으며, 공통적으로 심야 시간대에 피해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유사한 정황을 근거로 지난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 여러 경로로 사건을 통보했다. 그러나 KT 측은 “자사 시스템은 해킹에 뚫릴 수 없다”거나 “그런 유형의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사건의 성격이 중하다고 판단해 9월 4일에는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공식적으로 이관했다.
문제는 경찰의 통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는 점이다. 광명 지역에서는 9월 5일 기준 피해 신고가 61건으로 늘었고, 인접한 서울 금천구에서도 13건이 추가 접수됐다. 추후 부천, 인천, 과천, 서울 영등포구 등 수도권 전반으로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면서 사건의 범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KT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즉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기술적 진단이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KT 접촉 관련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통사가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떻게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KT 측의 책임 여부와 보상 조치 등도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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