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사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이용자들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요령을 안내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1일, 최근 벌어진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하며, 휴대폰을 활용한 결제서비스의 이용 한도를 관리하거나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본인 설정을 통해 결제 가능 범위를 줄이거나 아예 차단하면 잠재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주요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관련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차단·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티월드’, KT는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는 ‘당신의 유플러스’ 앱을 통해 관련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KT의 경우 현재는 앱에서 결제 한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차단이나 해제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9월 17일 이후 앱에서도 이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신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경고됐다. 최근 소액결제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빙자해 ‘미끼 문자’를 보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해당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해 정식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결제대행업체에 즉시 알려야 하며, 관련 결제 내역 등이 담긴 증빙자료를 갖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신 3사 모두 휴대전화에서 114로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 KT는 별도로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080-722-0100)를 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시스템의 강화, 통신사 보안 시스템 점검 등 추가 조치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각심도 필수적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비대면 결제 보안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체 통신 시장의 이용자 보호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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