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정부·통신사 책임론 '도마 위'

| 연합뉴스

최근 KT에서 벌어진 무단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태가 알려지면서, 통신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요금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통신사는 이를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는 소액결제와 관련한 모든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주체로 명시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관련 업체의 연락처만 안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는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2025년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와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통신사가 오랫동안 법적 책임을 외면해왔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2014년 도입된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도 통신사가 민원을 종결 짓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결을 진행하라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이 요청한 과거 10년간의 소액결제 민원 접수 및 피해 통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료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제도는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는 부족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의원은 만약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KT 사태 역시 조기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문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다.

무단 결제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들의 사례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KT를 통해 무단 콘텐츠 이용료 결제를 당했다는 한 사용자는, KT가 해당 금액을 소액결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문화상품권 결제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통신사가 소비자 보호보다 수익 중심의 구조에 더 치우쳐 왔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압박, 정부의 늦은 대응이 맞물리면서 이제야 본격적인 제도 점검이 시작됐지만, 향후에는 통신사에 명확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고객 응대 시스템과 정부의 통계 및 지침 이행 체계도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