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도서 확산 속 방심위 마비…9월까지 처리율 16% 불과

| 연합뉴스

불법 전자도서 공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9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불법 도서 유통 실태를 고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관련 조치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 초까지 불법 도서 공유 사이트 한 곳에서 출판 콘텐츠 6,753건을 점검한 결과 그중 6,045건이 무단으로 온라인상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방심위가 처리를 완료한 것은 988건으로, 전체 신고된 건수의 16.3%에 불과했다.

불법 복제 콘텐츠는 저작권을 침해하며, 국내 출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과거 연간 평균 6,000건 이상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조처한 건수는 2,719건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조치율의 배경에는 방심위 내부의 운영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주호 부총리가 류희림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서 방심위는 2인 체제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통신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신고된 사안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판문화산업은 단순한 산업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지식과 문화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인프라다. 이 때문에 불법 복제 문제는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동시에 문화 주권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방심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는 민원 중심 행정에 매몰돼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정부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제도적 감독 기능을 회복하고, 보다 실효적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가동 여부에 따라 불법 콘텐츠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