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에 부동산 거래 '셧다운'…직접 방문 신고 권고

|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포함한 주요 행정 서비스 일부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내용 등을 당국에 신고하는 필수 절차에 사용되며, 정부 전산망과 연계돼 있다는 특성상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시급한 경우, 9월 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필요신고를 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조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역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지자체와 협의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물리적 재해나 기술적 사고가 공공 서비스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긴급 대응 프로토콜 정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