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위약금 면제 정당화…입법조사처 '귀책 인정'

| 연합뉴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책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 가입자들에게 위약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인 사용 내역과 무관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신고에서 출발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 장치(팸토셀 등)에 대해 KT가 적절한 관리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경찰 통보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문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인정한 점도, 귀책 사유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을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유사한 틀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사의 주요 관리 책임은 정보 보안과 고객 보호라는 점에서 불안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귀책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드러났고, 앞으로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유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KT가 일부 보상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반의 심각성을 완화해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피해의 직접성과 사업자의 태만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KT의 관리 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사의 보안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해, 이용자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