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료 1천억 '실종'…음저협, 횡령 혐의 고발전 번지다

| 연합뉴스

유튜브에서 발생한 1천억 원 규모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국내 주요 저작권 관리 단체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아 미지급된 이른바 ‘레지듀얼 사용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번 사안은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중 권리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사용료를 제때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측(구글)이 저작권 단체에 일괄 지급한 사용료가 핵심이다. 이 돈은 해당 권리자가 뒤늦게라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 같은 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단체 소속 회원에게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함저협은 지난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했다. 함저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레지듀얼 사용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수년간 보관했고, 이 가운데 일부만 경쟁 단체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어 사용료 산정 및 배분 기준에 대한 자료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이미 구글과 정식으로 계약하고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것이며, 미청구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구글이 일정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함저협이 2022년부터 저작권 자료를 갖춰 청구하자 그에 대한 정산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용료는 결국 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할 성격으로, 협회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음저협 측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권리자가 관련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안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수익 분배가 국내 제도와 관리 체계에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관리 기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자 식별이 어려운 디지털 콘텐츠의 수익 배분문제는 저작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