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할인 행사' 논란… 가격 올리고 할인? 소비자 기만 비판

|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음식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점주에게 음식 가격을 먼저 올린 뒤 할인하라는 식의 사실상 ‘가격 부풀리기’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비자를 위한 할인 서비스라는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왜곡된 마케팅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행사는 배달의민족이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푸드페스타’ 이벤트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음식점은 ‘15% 할인 또는 3천 원 이상 할인’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점주들이 할인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음식 가격을 먼저 올린 뒤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자, 상담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가격을 실제로 인상하고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상담사가 자사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외주업체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주 운영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답변은 소비자 단체의 비판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으며, 최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별 상담 차원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점주들이 회사 제안대로 할인율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 왜곡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역시 “할인 판매를 강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외식비 인상 요인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사례가 있었다면 회사 전반의 정책이 아닌 개인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일 이후에도 비슷한 상담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일축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가격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할인이라는 마케팅 방식이 실제로는 가격 인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정책 투명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