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자심판 시스템 10월 23일 재개…청구기한 예외 적용

|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10월 20일 공식 발표를 통해,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가피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어려웠던 경우를 고려해 청구기간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11월 6일까지 접수되는 심판청구서에 대해서는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법정 청구기한인 90일이 초과되었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중단으로 기한 내 접수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주요 행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번 화재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바 있다. 조세심판원도 이로 인해 전자 시스템 기반의 심판청구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던 심판 청구 창구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와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법정 처리 마감 기한 유예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한층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