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시간 근무 논란'…정부, 전방위 근로감독 착수

| 연합뉴스

카카오에서 최근 불거진 장시간 근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하며 기업 노동환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 공식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직원의 제보로 카카오 내부의 과도한 근무 실태가 알려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난 9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관련 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열린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감독 실시가 최종 결정됐다.

이번 감독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가 시행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청원인들에 따르면 카카오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근무시간 산정 방식, 근로시간 정산 내용, 휴일·휴가 사용 실태 등 인력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은 단순히 장시간 노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노동부의 이번 감독 착수를 인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감독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서 ‘과도한 근무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 주요 기업에 대한 감독은 다른 조직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IT 기업 특유의 유연한 근무제도가 오히려 제한 없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실태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근로시간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기업들 역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