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의 유튜브가 어린 사용자를 해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제품을 설계했다고 인정하여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원고인 K.G.M.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 및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K.G.M.의 변호인단은 메타와 구글이 젊은 사용자를 계속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자동 재생, 끝없는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지속적인 알림 등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에 동의하며 총 300만 달러(약 430억 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 배상도 있을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사는 재판 중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플랫폼이 이미 안전 기능, 부모 통제 및 콘텐츠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며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기술 회사들이 플랫폼 디자인으로 인해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이는 사회적 안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콘텐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유지 전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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