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법원이 애플(AAPL)과 구글(GOOGL)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호주 경쟁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소비자 및 개발자 측이 제기한 네 건의 소송에 대한 결정으로, 양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양사가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이뤄진 모든 인앱 결제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행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에픽게임즈는 자사 앱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구글과 애플을 동시에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호주 제2 최고 법원인 연방 법원은 이 같은 결제 정책과 배포 제한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거나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픽게임즈가 주장한 '비양심적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구글 플레이(Google Play)가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반드시 유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애플과 구글은 1,500만 명의 소비자와 15만 명의 개발자가 포함된 집단소송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공식 추산은 향후 손해배상 청문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호주 방송공사에 따르면 배상액은 수억 호주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원화 기준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 결제 정책과 과거 파트너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 측도 “일부 주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점에 주목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강하게 이의 제기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모두 "우리는 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독점 의혹을 부인했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미국과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양사에 일부 정책 변경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지난달 자사의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다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출시했고, 호주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앱 마켓 독점 규제 움직임 속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요 전환점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앱 마켓의 공정 경쟁 구조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