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내에서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재설계해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한때 제외됐던 기능을 우회적인 기술 방식으로 복구한 것으로, 관련 특허 소송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기술적 대응에 해당한다.
애플은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혈중 산소 포화도(SpO2)를 측정하는 기능을 탑재해왔다. 하지만 2023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 기술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Masimo)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기능이 포함된 애플워치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후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기기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해왔다.
이번에 애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과 달리 새롭게 설계된 기능은 혈중 산소 데이터를 애플워치 자체가 아닌 아이폰에서 분석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애플워치를 착용하면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블루투스를 통해 아이폰으로 전송해 수치 계산을 처리하며, 최종 결과는 iOS 내 '건강' 앱에서 확인하도록 바뀌었다. 애플은 이 방식이 기존 특허와 다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현했으며, 미국 관세청도 이러한 변경 사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용 대상은 애플워치 시리즈9과 10 및 애플워치 울트라2 기기의 일부 사용자로, 8월 14일부터 업데이트가 순차 적용된다. 해당 결정은 ITC의 초기 판단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나온 공식적인 기술 대응 조처이며, 여전히 마시모와의 소송전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대응은 미 관세청의 기술 해석에 근거한 것이지만, 향후 법적 환경 변동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플은 사용자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기술력을 강조하며, 해당 기능의 복원을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마시모 측은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특허를 둘러싼 추가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내 특허 분쟁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기술적 우회 방식으로 제약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 설계 변경이 법적인 판단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