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농촌 숙박 공유, 무인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4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정식 운영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비문(코 무늬) 인식 기술을 포함한 4개 신기술 서비스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비문 인식 기술은 반려동물의 고유한 코 무늬를 인식해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법률상 반려동물 등록 수단으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이 인정됐지만, AI 기반 비문 등록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특례 지정으로 보호자는 접촉식이든 비접촉식이든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동물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등록률이 높아질 경우 유기·유실 동물 감소와 이에 따른 구조·보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미스터멘션’이 추진하는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숙박 플랫폼이 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상 해당 사업은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자신이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해당 주택을 여행객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의 유휴 자산을 활용해 여행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키오스크 기반의 무인 우편 접수 서비스(에치와이)와 버스 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엘콤)도 함께 규제 특례를 받았다. 비대면·체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신기술을 시장에서 빠르게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전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ICT 분야의 신기술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흐름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