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항소 또 기각…美 법원 ‘앱마켓 개방’ 강행한다

|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법원의 앱마켓 개방 명령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항소법원에 제출한 중단 요청이 기각되면서,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구조 개편은 당분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9월 12일(현지시간), 구글이 제기한 ‘법원 명령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낸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경쟁을 억제하고, 타사 결제 방식을 배제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2023년 12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연방법원이 구글플레이 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의 핵심은 구글이 향후 3년간 사용자가 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마켓을 우선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수익 배분 측면에서도, 외부 앱 배급사에 금전을 제공하는 행태도 금지됐다.

구글은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이 자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경쟁사인 애플과의 운영 기준에 있어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법원은 이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이번에도 구글의 요청이 법원의 명령을 중지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미국 내 사법부의 경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구글의 기존 영업 구조가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 점에서,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앱마켓 운영이나 수익모델에도 제도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픽게임즈는 이미 2020년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법원은 일부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을 명령했으나,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현재 상반된 판결로 인해 업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사안을 상고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내 앱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또다른 쟁점이 부각될 수 있어, 빅테크 기업들과 규제 당국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