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헬스케어 분야 신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을 도매 단계에서 취급하거나 이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안은 원격 진료 및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닥터나우' 같은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성격이 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1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사업 모델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약국 재고 정보 기반 서비스’다. 현재 일부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정보 전달까지도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해당 법안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원격 진료,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려해온 분야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아래 생겨난 기업들이 이제는 법안 탓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입법 추진은 소비자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복지부와 약사 단체 등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만큼, 국회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만 혁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와 어떤 균형을 이룰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다. 향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상당한 재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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