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제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FT)에 대한 반독점 신고를 공식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관행을 겨냥한 신규 조사를 개시한 직후 발표되면서, 유럽 내 클라우드 시장 규제 움직임에 한층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해당 신고는 윈도 서버(Widows Server)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과 관련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윈도 서버를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요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구글 클라우드를 비롯한 경쟁사 사용자들이 윈도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 구글 측 주장이다.
구글은 이러한 변경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리눅스 등 대체 솔루션과 비교할 때도 관련 비용과 기술적 진입 장벽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비판해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윈도 서버에 대해 중요한 보안 패치나 기능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사 플랫폼인 애저(Azure)를 유리하게 만드는 시도를 지속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신고 철회와 관련해 “EU 차원에서 클라우드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개별 기업 대상 신고보다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 클라우드 유럽 정부정책 총괄인 조르자 아벨티노는 “클라우드 산업의 기술 간 호환성과 경쟁 촉진을 위해 각국 규제 당국 및 고객들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DMA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투명한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을 요구하는 반독점 성격의 법률로,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만일 애저가 DMA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이전 관련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조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C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DMA 적용 대상에 부합하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향후 관련 법제를 강화해 클라우드 시장의 독점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글의 신고 철회로 촉발된 유럽의 클라우드 규제 확대 움직임은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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