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 클라우드 독점 신고 자진 철회… EU 조사에 무게 실었다

| 연합뉴스

구글이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사업 관행에 대해 제기했던 유럽연합(EU) 반독점 신고를 자진 철회하면서, 유럽 규제 당국의 독자적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로이터 통신은 11월 28일(현지시간), 구글이 지난해 제출했던 MS에 대한 EU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최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구글은 MS가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의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고,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기업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 유럽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글의 신고 철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실제로 MS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포함한 대형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자사 제기보다 유럽 당국의 독립적 판단과 조사 절차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대응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EU는 클라우드 업계를 포함한 디지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적용 중이다. 이 법에서는 특정 기업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자사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MS 애저가 20%, 구글 클라우드는 13%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 구조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글은 신고 철회와 함께 공식 입장을 통해 “유럽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정책 입안자 및 고객과 협력해 클라우드 시장의 개방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클라우드 업계의 불투명한 경쟁 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클라우드 시장 전반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나 사업 구조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