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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월드코인 공식 비난 성명..."소비자법 위반"
2024.04.16 (화) 09:18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가 "월드코인(WLD)은 사용자 계약상 남용 조항으로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식 비난 성명을 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월드코인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며 "재단은 아르헨티나 이용자들에게 케이맨 제도 법을 적용하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또 18세 미만 이용자 대상으로도 서비스가 이뤄지고, 개인정보를 저장하며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월드코인은 지난해에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스페인, 포르투갈 당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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