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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자산 70% 이상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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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1.05.28 (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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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1년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금법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조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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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거나 계약 연장에 실패할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하거나 말소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단 4곳이다.

한편, 정부는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에 우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기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속한 신고를 희망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신청시 신속하게 접수해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거래를 이전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 수리현황을 공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로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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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6.21 11:21: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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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6.20 17:2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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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멍멍
  • 2021.06.19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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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장미123
  • 2021.06.19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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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6.18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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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6.18 19:24: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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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지
  • 2021.06.01 06:50:27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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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01 03:35: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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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01 03:06: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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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5.31 15:5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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