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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법원, 자금세탁방지법에 암호화폐 명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에 대한 해석을 개정,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를 명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전환할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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