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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자전거래는 불법”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검찰이 4일 퀸비코인(QBZ) 사기 사건 5차 공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2024년 7월 19일)에도 자전거래는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 측 변호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래 등 가상자산 MM(시장조성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MM 작업에 대해 기준이 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측에 다음 공판 전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3월 27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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