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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토큰화 주식은 증권”…하반기 과세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토큰화된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PANews가 블루밍비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확정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즉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이 형식상 가상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토큰화된 증권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까지 비과세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실질이 증권이면 배당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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