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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가상자산 이용 음란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에 선고

중국 쓰촨성 야안시 밍산구 인민법원이 해외 음란사이트를 중국 내에서 운영하며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음란사이트의 자금 흐름은 1천200만 위안 이상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피의자들은 사이트 운영·유지 업무를 맡았고, 일부 자금은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해외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관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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