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오데일리에 따르면 칼시와 폴리마켓 등이 참여한 업계 연합 ‘공정시장연합’은 미국 켄터키주가 예측시장에 부과한 14.25% 거래세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세금은 켄터키주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것으로, 예측시장 운영사의 거래 수수료에 14.25%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해당 조치가 차별적 과세로 헌법에 어긋나며, 연방법 우선 적용 대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오데일리에 따르면 칼시와 폴리마켓 등이 참여한 업계 연합 ‘공정시장연합’은 미국 켄터키주가 예측시장에 부과한 14.25% 거래세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세금은 켄터키주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것으로, 예측시장 운영사의 거래 수수료에 14.25%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해당 조치가 차별적 과세로 헌법에 어긋나며, 연방법 우선 적용 대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2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