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6연방항소법원이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9월 25일 예비금지명령 관련 항소심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설령 스와프에 해당하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도박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오하이오 연방법원이 칼시의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하고, 테네시 연방법원이 칼시 측에 내린 예비 금지명령은 취소했다. 사건은 추가 절차를 위해 각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졌다.
미 제6연방항소법원은 과거 소송에서 칼시가 스포츠 계약에 경제적 의미나 위험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제3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 측 주장에 힘을 실었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네바다주의 규제를 인정해 항소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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