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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4건, 증선위 검찰 고발·과징금 의결

중립
김미래 기자
금융당국 심의실에 놓인 사건 기록물 / TokenPost.ai (mono)
금융당국 심의실에 놓인 사건 기록물 / TokenPost.ai (mono)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거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4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확인된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네 사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안이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공개매수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명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11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계열회사 주식을 거래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를 전달받은 2차·3차 수령자 6명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9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계열회사 임원 2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공시 전에 취득한 뒤,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를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로 판단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2명이 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계약 취소 예정 사실을 알게 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번째 사건에서는 제조업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해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했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이를 전달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알고 거래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차·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본지는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은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차·3차 정보수령자의 거래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거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계자에게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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