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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온타리오 뱅코퍼레이션 배당·차입 사전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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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형 옆에 놓인 감독 합의서 / TokenPost.ai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온타리오 뱅코퍼레이션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신규 차입 등을 제한하고 자회사 은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회사는 자본 계획과 현금 흐름 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 이행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연준은 10월 2일 온타리오 뱅코퍼레이션과 체결한 서면 합의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9월 24일 서명한 것으로 기재됐으며 사건 번호는 26-051-WA/RB-HC다. 연준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비현장 점검에서 지주회사의 결함이 확인됐다고 합의서에 적었다.

온타리오 뱅코퍼레이션은 위스콘신주 온타리오에 있는 은행지주회사로 뱅크 오브 온타리오를 소유·지배한다. 합의에 따라 지주회사 이사회는 재정·경영 자원을 활용해 자회사 은행을 지원하고, 은행이 감독당국의 조치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회사는 합의 발효 후 60일 안에 연방준비은행에 자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 평가와 자본 조달 방안, 단기·장기 자본 수요를 다루는 비상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추가 자본 조달이나 은행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도 제시해야 한다.

현금 흐름 계획은 발효 후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기간은 2026년 남은 기간이다. 2027년부터는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한 달 전에 연간 계획을 내야 한다. 회사는 각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합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본 보전 조항은 합의 발효 즉시 적용된다. 회사는 연방준비은행과 연준 감독·규제 담당 국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배당, 자사주 매입, 기타 자본 배분을 할 수 없다. 후순위채 이자 지급도 승인 대상이며, 부채를 새로 부담하거나 늘리고 조기 상환하거나 보증하는 경우에도 같은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청은 원칙적으로 지급이나 거래 예정일보다 최소 30일 앞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자회사 은행에 대한 감독 조치와 별도로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위스콘신 금융기관부가 8월 6일 뱅크 오브 온타리오와 동의명령을 체결했다고 적혀 있다. 명령은 자산 건전성, 자본, 수익, 유동성과 관련한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을 다룬다.

합의서에는 은행의 구체적인 재무 수치나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없다. 회사는 합의에 따라 자본·현금 흐름 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 이행 보고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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