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중국 기업 조건, 엔비디아 클라우드 신규 계약에 적용 보도

| 이도현 기자

엔비디아(https://wiki.tokenpost.kr/w/nvidia)가 클라우드 고객에게 서비스의 최소 51%를 비중국 기업에 판매하도록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1%의 산정 기준과 비중국 기업을 가르는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몇 달 사이 엔비디아가 전 세계 클라우드 고객에게 이 기준을 전달했다고 익명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는 이전에는 같은 제한이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구는 문서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영업·지역 조직을 통해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대상은 기존 임대 계약이 아닌 향후 계약이다.

보도된 ‘서비스 51%’가 매출액, 제공한 연산 용량, 고객사 수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비중국 기업의 판정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

산정 단위와 기업 판정 기준이 빠져 있어 고객사별 서비스 배분이나 준수 여부를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 보도된 조건만으로 사업자별 영향 규모를 계산할 수도 없다.

고성능 GPU를 탑재한 서버가 중국 밖 데이터센터에 있더라도 중국 기업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연산 자원을 빌려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이번 보도는 칩의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해외 클라우드의 서비스 대상과 관련된 조건을 다룬다.

다만 이를 중국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볼 근거는 없다. 엔비디아의 고객 계약 조건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요건과 구분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5월 31일 지침에서 중국을 포함한 D:5 국가나 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을 위한 일부 고성능 컴퓨팅 품목(.a 항목)을 미국 밖으로 수출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허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BIS는 EAR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침만을 이유로 품목의 계속 사용·보관·폐기·서비스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BIS는 2025년 5월 13일 산업 지침에서 국내외 고객과 거래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최종 이용자·구체적 최종 용도를 담은 인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수출자 등이 IaaS 사업자가 중국 등 D:5 국가나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위해 SI 모델을 학습하고, 해당 활동이 대량살상무기 또는 군사정보 관련 최종 용도·최종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BIS는 그 거래를 인증·확인 대상으로 제시했다. 두 BIS 지침에는 51% 기준이 없다.

FT는 싱가포르의 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미국 밖에서 비중국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자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사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FT는 3일 오후 2시(한국시간) 보도에서 비중국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조건이 적용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미국산 칩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가 미국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에 필요한 기반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답변은 51% 조건 자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2026년 7월 26일 종료된 분기의 10-Q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그해 2월부터 중국 내 특정 고객에게 H200 제품 소량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중국 정부의 제한으로 허가 물량 전체를 판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는 회계연도 2분기 말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팅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이 막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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