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AI, 747 엔진 개조 터빈 8기 설치…환경단체 허가 불복

| 김미래 기자

엑스AI(xAI)가 미국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보잉(Boeing) 747 항공기 엔진을 개조한 가스터빈 8기를 설치했다. 설비는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Colossus 2)에 전력을 공급한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주 정부 허가 문서와 위성사진을 대조해 설치 사실을 보도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동안 자체 발전 설비를 마련하는 사례다.

◇ 정격 용량과 배출 허용 기준

미시시피주 환경품질국은 3월 11일 사우스헤이븐 발전시설의 가스터빈 41기를 포함한 건설 허가를 발급했다. 허가서에는 이 가운데 8기가 항공기 엔진을 개조한 프로에너지(ProEnergy) 제품으로 기재됐다.

허가서상 개조 터빈 한 기의 정격 용량은 50MW, 8기의 합계는 400MW다. 이는 설비의 정격 용량을 더한 값이며 실제 발전량을 나타내지 않는다.

프로에너지는 자사 터빈에 제너럴일렉트릭(GE)의 CF6-80C2 항공기 엔진 핵심부를 재정비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엔진은 보잉 747에도 쓰였다. 프로에너지의 제품 설명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항공기 엔진을 통째로 지상에서 운항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조한 엔진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기를 구동하는 터빈 설비에 쓰인다.

허가서에 적힌 41기 전체의 정격 용량을 합치면 약 1.24GW다. 개조 터빈 8기는 이 건설 허가에 포함되며, 앞서 설치된 임시 이동식 터빈과는 별개다.

허가서에는 개조 터빈마다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와 산화 촉매를 갖추도록 하는 조건도 담겼다. 배출 허용 기준은 설비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개조 터빈의 일산화탄소 허용 농도는 4ppm으로 다른 터빈의 2ppm보다 두 배 높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허용 농도도 2.5ppm으로, 다른 터빈의 2ppm보다 25% 높다.

이 수치는 허가서에 적힌 설비별 배출 상한을 비교한 것이다. 실제 배출량이 해당 농도에 이르렀다는 측정 결과는 아니다.

◇ 발전시설 허가와 임시 터빈 소송은 별개

남부환경법률센터(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는 4월 9일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단체를 대리해 미시시피주 당국의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았다. 단체들은 허가 심사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허가 불복과 별도로, NAACP는 앞서 설치된 임시 터빈과 관련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상설 발전시설 허가가 아니라 현장의 임시 이동식 터빈 운영에 허가가 필요했는지를 다룬다.

엑스AI는 주 당국이 이동식 터빈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을 근거로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미 연방법원은 10월 30일 엑스AI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결정문은 소송을 끝내지 않겠다는 판단이며, 배출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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