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 집행을 일단 멈추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맞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기 전, 당장 처분이 시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절차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 이용자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 확인 의무를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이 함께 부과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강화된 확인·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제재에서 영업 일부정지는 거래소 전체 영업을 멈추는 조치가 아니라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신규 이용자 유입과 자산 이동이 막히면 거래소 영업에 적지 않은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핵심 사업 기능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 왔다. 이 처분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인원이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임시로 효력이 멈춰 있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제재 자체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집행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제재 수위와 절차의 적정성을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집행의 기준과 강도, 그리고 업계의 내부통제 수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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