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거버넌스 논쟁이 다시 달아오른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가 ‘BIP 110’에 긴 비판문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세일러는 이번 제안이 일시적 소프트포크를 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떤 거래를 받아들일지 합의 규칙으로 정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는 BIP 110이 약 1년간 여러 거래·스크립트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보다 낮은 채굴자 신호 기준을 적용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활성화 이전에 만들어진 UTXO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현재 유효한 거래 기능을 합의 단계에서 줄이는 것은 비트코인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일러의 핵심 논리는 비트코인(BTC)의 합의층이 거래 데이터의 성격을 판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미지든 인증 기록이든, 금융 결제든 계약이든 네트워크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허용 가능한’ 거래를 합의 규칙으로 선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비판이 제안서 작성자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드 비용 절감, 거래 효율성, 비트코인의 ‘건전한 화폐’ 역할을 고민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는 수수료 정책이나 릴레이 정책, 마이닝 정책, 정리(pruning), 레이어2 확장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일러는 BIP 110의 배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전 비트코인 소프트포크보다 낮은 신호 기준이 적용되는 점과, 한시적이지만 합의 규칙을 직접 바꾸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을 던졌다.
그는 프로토콜 변화가 개발자, 채굴자, 노드 운영자, 거래소, 기업, 수탁기관, 보유자 사이의 ‘압도적 합의’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한 종류의 거래를 제한하는 선례가 나중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까지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결국 세일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비트코인(BTC)의 장기적 강점은 ‘중립 규칙’과 허가 없는 혁신, 그리고 광범위한 합의에 있으며, 어떤 거래가 적절한지를 프로토콜이 직접 판정하는 순간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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