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 Coinness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위믹스(WEMIX)의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WEMIX를 지난 2일 상장 페지한 바 있다. 위믹스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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