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수이 법원, 가상자산 범죄수익 세탁 도운 현금 인출책에 징역 2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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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성 톈수이시 친저우구 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사건을 심리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1만위안을 선고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수익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내세운 방식으로 모집돼, 사기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알고도 7일 동안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했다. 인출 규모는 총 39만위안 이상으로,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상선에 전달하고 2만1500위안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은닉·은폐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으며, 불법 수익 환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오프라인 현금 인출이 전화금융사기 자금 세탁의 핵심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금 인출 심부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제안은 사기 조직의 일부일 수 있다며, 현금 수령이나 송금, 자금 이동 지원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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