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이 GENIUS 법안의 주 차원 규제 경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패러다임은 제안의 기본 틀은 지지하지만, 연방 규정 미확정 상태에서 주 정부와 발행사가 불확실한 기준에 맞춰야 하는 점은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차원 시스템 인증에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수장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면서도 결정 기한과 거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패러다임은 180일 결정 기한과 거부권 행사 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아울러 12개월치 운영비용 준비금 의무화는 초기 발행사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발행사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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