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이전, 외환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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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행위를 외환통제 대상인 자본 유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PANews가 IOL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남아공 가우텡 고등법원은 비트코인을 남아공 외환통제 체제상 자본 및 통화로 판단하고 약 600만 랜드 상당의 비트코인 자산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한 거래자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루노 계정을 통해 약 1,680 BTC를 해외 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갑으로 이전한 점을 문제로 봤다. 이는 재무부 승인 없이 자본을 해외로 반출한 행위로 판단됐다.

앞서 남아공 재무부는 지난달 국경 간 자본 흐름 관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보고와 모니터링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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