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법률·국제문제 담당 차관 카짐 가리바바디는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동결된 이란 금융자산의 최소 50%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타스님통신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해당 자금의 50%가 즉시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자금도 합의 체결 후 1~2개월 안에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자산이 이란 소유이며 미국이 불법적으로 동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 접근 방식 등 세부 기술·금융 절차는 양해각서 서명 이후 60일 이행 기간 중 추가 협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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