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토큰화된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PANews가 블루밍비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확정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즉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이 형식상 가상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토큰화된 증권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까지 비과세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실질이 증권이면 배당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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