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얀마서 가상자산 투자사기 가담 남성 실형

| 토큰포스트 속보

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바오산구 검찰은 3일 미얀마 미야와디 등지에서 통신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남성 황모 씨가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미야와디 단지 해산 이후에도 이른바 ‘로맨스 스캠’ 방식의 사기에 계속 가담했으며, AI 얼굴 합성과 외국인 모델을 활용한 연락 방식 등으로 피해자 신뢰를 얻은 뒤 허위 웹사이트 가입·입금·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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