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암호화폐로 전환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암호화폐 반환 기준과 평가 방식을 명확히 했다. 관련 규정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결된 자산이 암호화폐인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종류와 수량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피해 자산과 동결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계좌 동결 시점에 실제 존재한 자산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과 암호화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동결 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산정해 최종 환급액을 정한다. 개정안 의견 수렴은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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