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이 급변동할 때 감독당국이 직접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개입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투자한도 설정 등의 규제도 함께 마련된다.
네이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관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할 때 자금이 특정 종목에 몰리면서 커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해 제한하는 방안은 본지가 앞서 보도한 내용으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함께 담겼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실제 거래 시뮬레이션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의 레버리지 상품 리스크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기본 증거금 인상이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치라면, 투자한도 제한은 자금 유입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효과가 있어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인 리스크 통제 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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