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이 증시가 급변동할 때 감독당국이 직접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증시 급락 국면에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주식 레버리지ETF에 대해 레버리지 배율 조정, 투자 한도 설정 등의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국 포털 매체 네이트(NATE)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보도했다. 시장 이상 변동 상황에서 자금이 특정 상품에 쏠려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주식 레버리지ETF에 개인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두고, 이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금이 한 상품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의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