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환매에 대응하는 유동성 지원 도구를 설치하고, 상설대출편의(SLF)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19일 위규 증권 양도 사건 행정처벌 실시규칙을 발표했다.
판궁성(Pan Gongsheng) 인민은행 총재는 19일 오후 열린 2026 금융가포럼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인민은행이 곧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 내용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환매에 대응하는 유동성 지원 도구 설치 △상설대출편의 적용 기관 범위 확대 △채권시장 상호연결 실현 추진 △역외 금융기관의 역내 외환시장 위안화 매매 업무 지원 △베이징(징진지) 등 국제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 지침 마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마스비트(Marsbit)가 20일 전했다.
증감회는 홈페이지에서 '위규 증권 양도 사건 행정처벌 실시규칙'이 총 18개 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규칙은 위규 증권 양도의 인정 기준과 처벌 방식을 규정하며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증감회는 앞으로 행정처벌 인정과 재량을 규범화하고 각종 위규 감산(보유 지분 매도)을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감회는 위규 감산 처벌 규칙을 보완하는 네 가지 조치를 가까운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칭(Wu Qing) 증감회 주석은 같은 개막식에서 증감회가 새 '국9조' 이행과 시장 기초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