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호주 통신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Bloomberg)는 보도했다.
호주 사이버안전 규제기관 eSafety Commissioner는 올해 3월 이들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는 7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대다수 미성년 사용자가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었고, 주요 원인은 플랫폼의 효과적인 연령 확인 부재였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금지 조치 시행 약 1년 만에 위반 시 최고 벌금을 1억 920만 호주달러(약 7,600만 달러, 약 1,012억원)로 두 배 올렸다. 규제기관의 조사 권한도 넓혀 플랫폼에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현직·전직 직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웰스 장관은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eSafety 위원이 이 권한을 활용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메타와 eSafety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