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바탕으로 세무당국 간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체인캐처(ChainCatcher)는 법안이 암호자산 정보교환 협정과 기존 금융계좌정보 교환협정의 개정 내용을 함께 담았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27일 프랑스 국민의회에 3421호로 제출됐다. 국민의회 심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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