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管會)가 가상자산서비스법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관리 하위법령 초안 8건을 예고했다고 ABMedia(鏈新聞)가 보도했다. 거래소와 보관업자의 최저 실납입자본금은 1억 대만달러, 대출업자는 2억 대만달러로 제시됐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3일 하위법령 초안을 설명하면서 여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최저 자본금을 합산해 계산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BMedia는 은행이 초기에 4개 업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과도기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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