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는 2일 갱신한 가상자산 관련 FAQ에서 토큰 보유자들이 폭넓은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열 관계가 없고 거버넌스 참여와 별도로 함께 행동하기로 한 합의·약정·이해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EC 기업금융부는 FAQ에서 이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렸으며, 해당 견해가 SEC 해석자료 Ⅲ장의 디지털 상품 분류에만 적용되고 증권법·거래법의 다른 ‘집단’ 정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보이더라도 시스템에 운영·경제·의결권 통제력이 있어야 ‘중앙 주체’ 정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시스템 접근을 허용·제한하거나 거래 검증 합의에 참여할 주체를 통제하고 규칙 기반 코드를 수정할 권한 등을 참여 감독 사례로 들었다.
FAQ는 기업금융부 직원의 견해이며 SEC 위원회의 규정이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명시했다. 캔톤 코인(CC)을 직접 언급하거나 개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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