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의 네이티브 토큰인 캔톤 코인(CC)을 '디지털 상품'으로 보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조건에 따른 프로그램 방식 발행에는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3일 공개한 '캔톤 코인' 노액션 레터에서 신청서에 제시된 진술을 근거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부서는 캔톤 코인의 가치가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운영과 수급 관계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핵심 관리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신청인 측 설명을 언급했다.
레터는 네트워크에 '중앙 당사자'가 없다는 신청인 측 진술도 근거로 들었다. 집행 조치 비권고는 슈퍼 검증자·검증자·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신청서에 적힌 방식과 상황대로 변호사 의견에 의존해, 증권법 제5조·증권거래법 제12(g)조에 따른 등록 없이 코인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됐다.
SEC 기업금융부는 이번 입장이 신청서의 진술과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다며,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답변 자체가 쟁점에 대한 법적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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