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암호화폐 저축앱 코인시드 이용 금지 추진

| Coinness 기자

jin10에 따르면 뉴욕 검찰이 암호화폐 저축 앱 코인시드(Coinseed) 내 암호화폐 주문을 막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니스는 디크립트를 인용, 코인시드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금을 도지코인으로 환전했으며, 이용자의 자금 인출도 불가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검찰청은 투자자들을 속여 가치 없는 토큰을 사게 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코인시드를 기소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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