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체납자 암호화폐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세금 회피 '즉시 압류'

| 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존에도 충북도를 통해 매년 두 차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 압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수시로 점검하지 못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번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시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 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압류 예고를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구미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